1.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2. 휴업 3일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합니다(미체줄 시 700~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따라서 법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금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