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2022.7.12 입사하여 2024.2.29 까지 근무 후 퇴사시 퇴사 기준일이 3.1일이 되는건가요?
질문2) 2022.7.12~2023.6.11까지 발생 연차가13일이고 발생된 연차는 2023.12.31 까지 모두 소진하여야 된다는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촉구하여 2023.12.31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24.1.1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15개 발생하였고 저번달인 1월에 1개사용하였고 이번달에 1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재직중 연차 유급 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되,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달 사용한 경우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미사용연차 일수가 2024.1.1 부터 발생한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2일을 제외한 13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