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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바다표범288
찬란한바다표범28824.02.19

중도퇴사자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1) 2022.7.12 입사하여 2024.2.29 까지 근무 후 퇴사시 퇴사 기준일이 3.1일이 되는건가요?


질문2) 2022.7.12~2023.6.11까지 발생 연차가13일이고 발생된 연차는 2023.12.31 까지 모두 소진하여야 된다는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 촉구하여 2023.12.31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24.1.1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15개 발생하였고 저번달인 1월에 1개사용하였고 이번달에 1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재직중 연차 유급 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되,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미달 사용한 경우 추가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미사용연차 일수가 2024.1.1 부터 발생한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2일을 제외한 13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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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022. 7. 12. 입사해서 올해 7. 12. 전에 퇴사한다면 연차갯수는 총 26개이고 이중 전체 사용 일수를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므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즉, 질문자님에게는 2023.7.1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2023.7.1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