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단위과세에서 사업자단위과세로의 변경
사업장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조취를 취해야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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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많은 사업자는 전체 지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함으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본점을 기준으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신청을 하여 본점에서 모든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등에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압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어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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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기 혹은 2기 과세기간 개시일(1.1 혹은 7.1) 20일이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단위등록신청해야 하며, 신청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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