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사업장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많은 사업자는 전체 지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함으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본점을 기준으로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신청을 하여 본점에서 모든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등에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압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어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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