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절도죄 카촬죄등의 이유로 오해당했을때 항의를받던중 증인확보가 어려워 당시를 촬영중이던 가게나 길거리의 cctv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해명하고자합니다. 고소받아 수사하는게아닌 범죄오인으로 피해자에게 해명하기위해서 현장 cctv를 관리자에게 열람요청해서 확인해볼수있나요?
일반적으로, CCTV의 영상을 확인하려면 그 CCTV를 설치한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범죄 오인을 해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해당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요청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현실적으로 cctv관리자가 협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요청은 가능하겠으나, cctv 관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문제가 되신 경우에는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어 경찰로 하여금 cctv 확인을 하도록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위와 같은 사유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동행하여 제공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