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절도죄 카촬죄등의 이유로 오해당했을때 항의를받던중 증인확보가 어려워 당시를 촬영중이던 가게나 길거리의 cctv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해명하고자합니다. 고소받아 수사하는게아닌 범죄오인으로 피해자에게 해명하기위해서 현장 cctv를 관리자에게 열람요청해서 확인해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