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쟁중 상대방이 밀어서 넘어졌어요
세입자와 퇴거문제로 언쟁중 상대방이 저를 밀어서 제가 얼음판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3주이하 진단이 나왔고 폭행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그사람이 지난달 중순경 다른 사기건으로 구속되면서 현재 구속수사중입니다
그런데 제 폭행사건은 진행이 안되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기만합니다
형사님은 별다른 말씀을 안해주시고 조사를 아직 못했다고만하시고 저는 제돈으로 치료받고 속만 터지고있습니다
합의의사도 없지만 이런 폭행으로는 대체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폭행건이 있다면 그것도 더해서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아님 전혀 다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무도 설명을 안해주니 궁금하기만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