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입사 ~ 8월 26일 퇴사(자격상실일 : 8월 27일)
8월 3일, 4일 이틀 무급휴가
8월 5일 연차휴가(7월 만근으로 발생)
위와 같은 상황일 때 8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 일할계산 방법, 통상임금에 주휴까지 계산 방법 중에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긴한데
계산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일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일 2일분의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임금=월급÷209×(실근로시간+주휴시간+유급휴가시간)
5일은 유급휴가시간에 해당합니다.
7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