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 법적 권리에 공휴일 쉬는것은 포함이 안되나요? 빨간날 근무..
노무사 통해 근로자 법적 권리는 모두 보장한다고 하는 병원으로 이직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제라서 빨간날은 일하고 있다고 해요.
주 5일 8시간씩 평일만 근무하려 하는데요. 공휴일 쉬는 것은 회사 별개의 재량(?) 문제인가요?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까요.
기업에서 병원가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곤란합니다.
병원의 경우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고용·노동
노무사 통해 근로자 법적 권리는 모두 보장한다고 하는 병원으로 이직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제라서 빨간날은 일하고 있다고 해요.
주 5일 8시간씩 평일만 근무하려 하는데요. 공휴일 쉬는 것은 회사 별개의 재량(?) 문제인가요?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까요.
기업에서 병원가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곤란합니다.
병원의 경우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