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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발발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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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법적 권리에 공휴일 쉬는것은 포함이 안되나요? 빨간날 근무..

노무사 통해 근로자 법적 권리는 모두 보장한다고 하는 병원으로 이직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제라서 빨간날은 일하고 있다고 해요.

주 5일 8시간씩 평일만 근무하려 하는데요. 공휴일 쉬는 것은 회사 별개의 재량(?) 문제인가요?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까요.

기업에서 병원가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곤란합니다.
병원의 경우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제라는 말 자체가 없는 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법정공휴일은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 하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