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은 녹취는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몰래 상대방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녹취할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녹취가 된 경우, 그 내용을 들어보고 범죄인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그 녹취를 신고한 경우, 그 녹취자료는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일방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화당사자 일방이 녹음한 것인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3. 범죄와 관련없는 사람이 우연히 녹취한 경우에는 이는 '감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자료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의 유죄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대화당사자 아닌 자의 녹취행위입니다.
우연히 녹취된 경위, 그 경위에 대한 설명 및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 등의 경우에는 그 경우를 따져 보아 범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좀 더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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