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실비 보험청구 면책기간
제가 2024년 6월 26일에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했고 2025년 6월 13일에 십자인대 핀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받아서 2025년 7월 2일에 보험 청구를 했는데 신청 날짜가 1년이 지났다고 면책기간이라고 청구가 안된다는데 수술한 날짜 기준 아닌가요? 모든 수술이 1년안에 있었고 그 서류를 신청한건데 신청기간도 1년 안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의 경우 한 질병당 365일 보장받고 90일 면책기간을 적용하며 서류접수일이 아닌사고일이 기준입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보험청구의 면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가입후 보험청구를 하더라도 보장을 제외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 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하지 안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특약의 정도나 보험사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랳동안 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의미가 없어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료일이나 수술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소멸시효는 보통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닙니다.
질문자님 질문처럼 수술한 날짜 기준입니다.
담당자님께 어필해보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과 직원에게 치료날짜는 안 지났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청구날짜로 지났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사고날짜와 치료날짜를 계산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