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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하고 그만 뒀는 데 일용직 처리 해야 돈 받나요?

제 친구가 마라탕집 3일 하고 그만 뒀다고 하는 데

사장님이 일용직 근로 작성 해야한다고 방문 하라고 했는 데 지금가 서류 없이 공제금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장님께서 서류 작성도 없이 공제금 달라하냐고

일용직 근로 작성 해야 줄 수 있으니까 매장 방문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거 작성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던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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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1일일하든 3일일하든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되었다면 역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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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작성과 무관하게 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기에 위와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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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제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용자가 매장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이를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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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 작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별히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작성도 하시고 임금은 임금대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일용직 근로 작성'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 작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업주가 세금·4대보험 신고나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행정 절차일 뿐, 임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친구분이 매장을 방문해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실제 근무일·근무시간·임금액이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카톡·문자·통화 녹취, 출퇴근 기록, CCTV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