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이트에서 성희롱을 했을 경우 상대방을 찾을수 있나요?
익명 사이트(디시인사이드) 게임 갤러리(커뮤니티)에서
한 게임유저의 아이디를 거론하며 성희롱을 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고
그 해당 유저는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디시인사이드 유동 특성상 글을 삭제하면
고소가 안된다, vpn을 사용하면 고소가 안된다 하면서
오히려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상황에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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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의지에 따라서는 검거를 못할 것도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수사관은 특정 아이피를 가지고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vpn 사용등으로 아이피가 특정되지 않거나 잘못 특정되면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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