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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좋아요
답변이좋아요23.04.13

익명 사이트에서 성희롱을 했을 경우 상대방을 찾을수 있나요?

익명 사이트(디시인사이드) 게임 갤러리(커뮤니티)에서

한 게임유저의 아이디를 거론하며 성희롱을 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고

그 해당 유저는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디시인사이드 유동 특성상 글을 삭제하면

고소가 안된다, vpn을 사용하면 고소가 안된다 하면서

오히려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런 상황에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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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의지에 따라서는 검거를 못할 것도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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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바, 수사관은 특정 아이피를 가지고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vpn 사용등으로 아이피가 특정되지 않거나 잘못 특정되면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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