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을 인턴으로 바꿔적기도 가능한가요
6개월 정도 근무했던 곳을 퇴사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지금까지 다녔던 이 곳을 인턴 경험했다고 이력서에 적으면 문제되나요? 혹시나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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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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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추후 회사에서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면 사실관계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한 곳에서 당초 인턴사원으로 모집을 하여 근무한 것이 아닌데 귀하가 임의로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되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정규직 경력을 인턴으로 허위로 기재할 시 징계 대상이 되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