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은(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