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너 맘인가요? 연차 수당및다른 수당 등..급여명세서에 일일이 기재 해서 지급이 되야되는것 아닌가요? 급여 명세서는 매달 카톡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2023년 1월~5월달엔 급여명세서에 기재가 안됐구요 2023년6월~12월달 까지 기재가 된상태
2024년1월~12월까지 쉬지않는
연차분는2025년1월 10일날 지급이 된상태구여..1연차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거고 금액을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지급된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 계산방법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 지급하는 수당 등은 명세서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허위기재나 부실기재에
대해서도 법은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통상임금)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 1개의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은(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