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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홍학273
배고픈홍학27322.08.03

롤 계정거래 할때 판매자 상대로 법적으로 승소할수 잇는방법이 잇나요?

롤 계정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계정 회수시 민사소송으로 갈껄 예비하고 완벽하게 승소 하려면 어떻게 하고 구매를 해야될까요? 공증같은 경우는 시간이 안되서 힘들고 임대계약서를 양식이나 어떤 내용을 넣고 해야되는지 알려주실수 잇나요? 아니면 플랫폼에 잇는 전자계약서만으로도 승소를 할수 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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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에 있는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통상적인 거래상의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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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있는 전자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질문자님의 거래 중 문제될만한 부분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모두 기재를 해놓으면 추후에 분쟁발생시 승소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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