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고소 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딴사람이랑 싸우고있던도중 느닷없이 다른분께서 성적인 패드립 을 하시더라구요 매우 수치스럽고 다른분이랑 싸우고있던 와중에 다른분한테서 성적인 패드립까지 들으니 정신병걸릴것같습니다 ㅠㅠ 고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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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에 아무런 대화없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성적인 모욕의 표현으로 그 표현내용이 노골적인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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