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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2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제가 10년 근무하고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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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근무하고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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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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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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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이직하였을 때 구직기간동안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시에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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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몇년을 근무하는지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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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질병, 혼인,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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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년을 근무했던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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