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거 날짜를 정한 후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집주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세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합의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