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있는 집을 실거주하려고 매수계약중에 있습니다 대출문의드립니다
전세세입자가있는 집을 실거주하려거 매수 계약을했습니다
세입자 전세만료일이 1월말인데요 매도인이 자금부족으로 저희 잔금날 잔금으로 전세금을 내어준다고합니다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으려하는데 문제없이 매수금액에 70% 나오게 될까요? 등기를 떼어보니 을구는 깨끗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현 전세계약자는 매도인과의 계약종료과함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관계가 없으니 주담보대출 신청에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매도인의 등기부 등록상 깨끗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설령 등기부상 근저당등이 설정이되었다 하더라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등기 변경 신청전 매도인이 정리할 것을 단서로 계약을 진행하기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매수를 축하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관해서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대출은 그집과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나오니 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자금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이 반환되기 전까지 해당 전세금이 매도인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일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이 완료 된 후에만 문제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한도를 미리 알아보시고 대출 가능하시면 잔금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과 소유권이전같이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법무사님과 공인중개사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