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근무복(유니폼)은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하나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고, 베이커리명이 박힌 티셔츠를 근무복으로 사요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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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니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같은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해당 종업원에게 근무복(=유니폼)을 구입하여
착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유니폼 구입비용을 '소모품비' 게정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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