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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슴도치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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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근무복(유니폼)은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하나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고, 베이커리명이 박힌 티셔츠를 근무복으로 사요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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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니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같은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해당 종업원에게 근무복(=유니폼)을 구입하여

      착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유니폼 구입비용을 '소모품비' 게정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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