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해당 종업원에게 근무복(=유니폼)을 구입하여
착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유니폼 구입비용을 '소모품비' 게정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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