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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긴꼬리151
털털한긴꼬리15123.05.02

번개장터 물건을 가품 사기당했어요??

번개장터에서 명품지갑을 구매했습니다

물건은 23만원 입니다

거래는 번개페이로 했구요

글에는 물건에 대한 손상여부와 급돈 필요해서 팝니다

라는 글만 있고 진품 가품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채팅으로도 진품가품 안물어봤구요

그리고 물건 받고보니 사진과 똑같으나 가품이더라구요

채팅으로 가품이니 신고하겠다 환불해달라 라고 보냈는데

이럴땐 잡을 수 있나요? 신고해도 타격을 줄 수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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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금액인 23만원이 진품의 가격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기망에 의한 거래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로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