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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몇년동안 인가요?

22년에 5.57명

23년에 7.07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5명 증가하여

23귀속 법인세때 고용증다세액공제 받았는데요.

추징 받지 않으려면 근로자 수는 몇년도까지 유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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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공제받은 후 2년간 사후관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 이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25년까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년간 사후관리하기 때문에 이후 2개과세기간은 고용유지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