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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흑로265
차분한흑로26521.03.22

6살 딸아이 예금 적금 증여세

안녕하세요

6살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기때 부터 여기저기 용돈 받은거 차곡차곡 모아오다가

급 주변에서 증여세 얘기가 나와서 깜놀했네요

증여세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걸까요?

지금 2천 간당간당한데

이자까지 붙으면 넘을지도 몰라서요ㅠ

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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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계좌에 적금해주신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2천만원 이므로 따로 증여세금발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증여세신고는 진행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심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은 자녀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니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금전의 경우 반환하더라도 증여의 취소로 보지 않으므로 이중으로 과세됩니다.(부모->자녀, 자녀->부모 총2회)

    비과세 한도 내에선 최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 관리에 유리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수록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시점에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매달 입금되는 청약통장, 적금 등은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에 그 금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