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매달 입금되는 청약통장, 적금 등은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에 그 금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