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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양282
기발한양28223.12.17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할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을구에 근저당 잡힌 것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과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았을 때, 집주인과 동명이인이며 나이도 동일한 사람이 고액상습체납자 이름 명단에 기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궁금한 점들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계약 전, 집주인의 현재 세금 체납 여부뿐만 아니라 체납으로 인해 문제가 과거에 발생했는 지 알 수 있을까요?

2. 안된다면, 위택스에 등재된 시점에 거주중인 집주소가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등록될 당시 집 주소에서 현재 새 집주소로 이전을 해서 거주지가 바뀔 경우에, 임대인이 고액상습체납자와 동일한 지 알수없을 것 같은데 달리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3. 과거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오피스텔에 대해 등기부등본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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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부분까지 확인은 어렵고, 계약전에 국세납입증명서등은 요구하시어 확인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해당 서류 확인도 중개상 중개사의 의무이기때문에 별도 전달없이도 임차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2. 1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체납내역이 없다면 이후 체납이 되도라도 가압류, 압류는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선택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4월 3일 개선돼서 임대차 계약 전이나 기간 시작일부터 확인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신청도 전국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첫째,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일 경우이거나 임대차 계약 전 열람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열람 시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분이 확인하고자 하면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