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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압도적으로진지한배우

압도적으로진지한배우

변호사 선임비 환불조치 가능합니까?

내용증명 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법적으로재판이나 협의가 이루워지지않았으면

변호사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선임비를 220 만원을 납입했는데

이 선임비용은 내용증명과 협의 재판 포함 이라고 했는데 일부 환불 받았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단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내용증명을 이행한 것외 재판,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이를 했는데 안되면 어쩔수 없다는 것인지, 아직 하지 않은 것인지). 따라서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면 환불협의를 해볼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인 만큼 계약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고 위와 같은 위임사항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위임받은 당사자가 그 귀책 사유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부 환불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변호사 선임 이후 내용증명 발송 외에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설명된 업무 범위에 비해 수행 내용이 현저히 제한되었다면 선임비 일부 환불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선임계약이 결과 보장이 아닌 업무 수행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전제로, 이미 수행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되고 잔여 부분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변호사 선임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착수금은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약정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판이나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사전 검토 및 자문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 보수로 평가됩니다. 다만 재판 대응까지 포함된 포괄적 계약임에도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보수 전부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 환불 판단 기준
      환불 가능 여부는 계약서상 업무 범위,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분, 실제 수행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재판 진행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단계에 전혀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종료되었다면 미수행 부분에 대한 보수 감액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변호사에게 업무 수행 내역과 비용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보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