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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7.31

채무자 초본 발급 시 채무자 가족 정보도 나오나요?

채무자 초본을 발급했었는데 거기에는 채무자 본인에 대한 내용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혼자 살아서 그렇게 나오는건지 아니면 채무자가 가족과 같이 살더라도 초본에는 원래 채무자 본인의 정보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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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의 정보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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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초본은 해당 대상자에 관한 정보만 나올 뿐 가족들의 동거여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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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정명령 등으로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피고에 한정하지 다른 가족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열람 등이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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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 중 한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총원을 기록하는 문서임에 반해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표상의 개인의 이력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채무자의 가족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 5. 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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