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표 중 한 세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총원을 기록하는 문서임에 반해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표상의 개인의 이력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채무자의 가족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 5. 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