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 전 퇴직금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퇴직이 확정 되었으나 연차 등의 사용으로 인해 퇴직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제대로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상태보다는 퇴사후 마지막 임금과 같이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