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으로 재입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나이(만 60세) 도달함에 따라 정규직 종료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랑 연차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는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4년 보유 연차가 19개이고 현재 8개를 사용하였을 경우, 남은 11개는 모두 차감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입사일 : 2014년 9월 5일
퇴사일 : 2024년 8월 8일
정규직 재입사일 : 2024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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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잔여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하면, 연차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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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