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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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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임하지 못하는 책임이 피의자에게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언제나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경제적 손실과 관계되므로 재판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임하지 못하는 책임을 피의자에게 물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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