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경제적 손실과 관계되므로 재판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임하지 못하는 책임을 피의자에게 물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