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가해자로서 합의 중 피해자가 합의금 피해액보다 크게 부르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치매걸린 저희 아버지가 동네 치킨 가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지나가다 넘어뜨려 파손시킨 재물 손괴로 합의 진행중입니다.
경찰에 제시한 오토바이 수리비 외 영업 손실, 정보 담는 usb 등 4배가량 더 불렀
습니다.
1.현재 그 날 영업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말한대로 드리는게 맞나요?
2. 매출(치킨을 판매한 총 금액), 순수익(재료비 등을 제외) 중 어떤 것에 맞추나요?
3. 실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는데, 영업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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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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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들은 질문자님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별다르게 이것이 맞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