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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콜리257
깔끔한콜리25721.01.09

투잡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수입을 더 벌고 싶다고해서 당장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투잡을 하는데요. 위탁 운송을 하고 있고 앱테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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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투잡으로 인한 수입의 경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은 두 소득을 합산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외에 투잡을 하신다면 사업소득등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신고/납부 탭에서 직접입력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글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 양해부탁드리며 잘 모르시겠다면 관할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투잡러(프리랜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으신지 먼저 확인하여야합니다.

    일용근로이신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

    기타소득이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

    사업소득이신 경우(3.3%)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앱테크나 위탁우송 등의 소득은 3.3% 세금이 차감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①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연말정산내역 수령(2~3월)

    ②홈택스 접속하여 위탁운송 및 앱테크 소득 조회(5월)

    ③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접속하여 ①, ② 수령자료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5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고, 따라서 질문자님은 5월에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하셔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으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앱테크라 하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에 해당되어 신고납부할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위탁운송이라면 흔히 배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 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