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외에 투잡을 하신다면 사업소득등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신고/납부 탭에서 직접입력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글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 양해부탁드리며 잘 모르시겠다면 관할세무서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다니시고 있는 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해줄 것이고, 따라서 질문자님은 5월에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하셔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으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앱테크라 하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에 해당되어 신고납부할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위탁운송이라면 흔히 배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 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