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안업을 근무중인 감시적 근로자입니다 다음달4/10일날이 6개월 계약안료일 입니다 계약기간이 2~3주 남았는데 사용주가 근로자간의 재계약에 대한 문의가 없으면 자동계약해지로 보는건지요?
계약해지시 한달전에 해지통보를 해냐되는건 아닌지요 통보없이
어길시 근로기준법에 걸리는건
아닌지요
4/10 에 해고통보시 한달분 해고수당을 줘냐 되는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갱신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가 되면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자동종료가 되며, 해고가 아니기에 한달전 해지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별 말 없이 계약기간이 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이고, 해고가 아니므로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연장 의사가 없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통보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전에 해지통보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계약연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며 30일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