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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24.03.21

감시적근로자 입니다 계약기간이 4/10일 인데 재계약 논의없을시 자동해지?

안녕하십니까 보안업을 근무중인 감시적 근로자입니다 다음달4/10일날이 6개월 계약안료일 입니다 계약기간이 2~3주 남았는데 사용주가 근로자간의 재계약에 대한 문의가 없으면 자동계약해지로 보는건지요?

계약해지시 한달전에 해지통보를 해냐되는건 아닌지요 통보없이

어길시 근로기준법에 걸리는건

아닌지요

4/10 에 해고통보시 한달분 해고수당을 줘냐 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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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갱신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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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가 되면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자동종료가 되며, 해고가 아니기에 한달전 해지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별 말 없이 계약기간이 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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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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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당사자간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이고, 해고가 아니므로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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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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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연장 의사가 없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통보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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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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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전에 해지통보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계약연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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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며 30일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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