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해지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통지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2. 그러나 당사의 경우, 평가를 해서 연장 유무를 정한다고 하니
평가결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위반시 부당해고)
(해고는 한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