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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73
팔팔한파리7320.12.11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유무는 최소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

1년으로 근로 계약을 맺은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데요, 현재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 곧 평가 후 재계약 연장 유무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이 연장이 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만약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 한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관련 통보를 최소 언제까지는 알려줘야 한다는 기준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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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재개약 연장여부를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재계약 연장여부를 몇일 안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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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는 1. 정년의 도래, 2. 당사자의 사망,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 관련 통보가 필수는 아님을 알려드리며, 도의적인 측면에서 1개월 전에 통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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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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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3232)는

    질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라고 하여, 기간만료 통보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준비할수 있도록 1주전에는 기간만료일을 통지하여 의사표시 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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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계약 해지의 전날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은 기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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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해지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정한 통지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2. 그러나 당사의 경우, 평가를 해서 연장 유무를 정한다고 하니

    평가결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위반시 부당해고)

    (해고는 한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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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처럼 30일 전 예고와 같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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