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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
영심이23.09.21

토, 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 근로계약서 작서

근로계약서 상 토,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하여 근로계약 하였는데 공휴일 근무 1.5배 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근로계약서 대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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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의 공휴일(명절등)은 유급휴일이지만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1.5배 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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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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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 근무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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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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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그만큼 휴(무)일을 부여한 게 아니라 주말도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무에는 8시간 내 1.5배 8시간 초과시 초과분 2배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무시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정OT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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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하여 근로계약 하였는데 공휴일 근무 1.5배 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근로계약서 대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정OT계약을 통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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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수당 및 공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한 때는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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