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공휴일 근무 포함하여 급여 책정하여 근로계약 하였는데 공휴일 근무 1.5배 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근로계약서 대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정OT계약을 통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