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절차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면 국회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 하는바, 해당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수차례 개정세미나, 토론 등으로 개정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거치고, 다수당인 여야의 이견이 없어야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라서 개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