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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아나콘다212
옹골진아나콘다21224.01.07

물건을 여러개 시켰는데 물건이 잘못 더 왔었어요

제가 그 택배를 사정상 몇개월 정도 확인을 못해서

지금이라도 판매자한테 돌려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판매자가 잘못 들어간거 같다고 연락온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도 사정을 설명하고 나중에 가능하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요 ㅠㅠ

혹시나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을까요?

돌려만 주면 문제가 없는거겠죠? 아니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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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이 더 온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만약 횡령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이후 이를 반환한것은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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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고 뒤늦게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요청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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