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이 더 온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만약 횡령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이후 이를 반환한것은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