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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뿔영양51
대찬뿔영양51

일용직 근무시 근로 시간은 상관 없나요?

일용직으로 일 평균 5시간 정도 근로하게 될 것 같은데

90일 채울 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일 5시간 근무, 일 급여 10만원 입니다

그리고 주 7일 일하는건 상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로이고 상한액으로 구직급여일액은 4만원 정도 됩니다. 주7일 일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