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시 근로 시간은 상관 없나요?
일용직으로 일 평균 5시간 정도 근로하게 될 것 같은데
90일 채울 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일 5시간 근무, 일 급여 10만원 입니다
그리고 주 7일 일하는건 상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시간 근로이고 상한액으로 구직급여일액은 4만원 정도 됩니다. 주7일 일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