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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미꽃품안에
장미꽃품안에

상속세 신고시 사전 증여에 해당할까요?

상속세 신고 5억 일괄공제라서,

셀프로 상속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5년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셔서

자녀들이 대신 냈던 간병비를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난뒤

보험금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각각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을 갚아주신다고

보내주신 거래내역이 남아있네요.

근데,그냥 아무메모없이

이체간 이름만 남아있다면

이런경우 사전증여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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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금액들은 원칙적으로 사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금 등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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