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주 입장이고 5인 미만 사업장(카페) 입니다!
같이 일 하고 있는 알바 한 명이 주 5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가입 완료인 상태인데 저희 매장이 둘째,넷째 화요일에 휴무 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사업장이라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
또 4대 보험 가입 완료인 상태면 월급에서 11% 제하고 월급 계산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휴무가 있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5일 출근한 것과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딩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략 11%정도가 맞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전 월급여를
입력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휴무일 여부라기보단,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로 정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남은 5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5일 근무가 통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4대보험은 11%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각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한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5’로 산정합니다.
월급에서 공과금을 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