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 보험 실효후 부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운전자 보험 가입을 21년 4월2일에 했고요
실효날짜는 23년 8월1일(보험금을 안낸건 6월부터입니다)
보험부활은 23년 10월달 이제하려고 하구요
사고는 22년10월달에 나고 판결문이 이제 나와서 보험금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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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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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되고 부활하기전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날짜와 보험사에서 부활이 된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는 22년10월달에 나고 판결문이 이제 나와서 보험금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님의 질문 내용은 실효기간내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부활시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효된 계약을 부활한다 하여도 실효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보험부활 후 보험사고에 한하여 보험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