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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가젤165
관대한가젤16523.04.29

일용직 임금체불 받을수있을까요?

2022년 11월~12월까지 전원주택공사장에서 일을했습니다

아는분소개로 일한거라 계약서도 없고 나오라고할때만 나가서 꾸준하지못합니다

근무일수 32일 일당 17만원 총금액 5440000원

이중에 올해 1월달에 백만원 4월달에 백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남은금액은 3440000원입니다

임금달라고하면

언제주께~몇일날주께~내일까지 기다려봐라~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다리기 싫으면 신고하라고하더군요 애먹이면서 준다고도 하는데

더이상 상대하기도싫고 스트레스받기도 싫어서 신고를하ㅣ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통화기록과 카톡내용은 있습니다

그업체는 건설자격을 빌려서 집을지은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상관없이 임금체불신고하면 되는지...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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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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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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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함에도 미루기만 하고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주가 불법으로 건설자격을 빌려서 한 부분이 임금체불 진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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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쪽에서 언제까지주겠다는 통화내용, 문자, 급여내역 등 증빙 구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 참고로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가 없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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