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당한 상황에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근로에 대한 입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추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불 금품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체불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체불금품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시기에 고용노동지청에서의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