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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칠면조78
단정한칠면조7824.01.07

임금체불 처음이라 아는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용직으로 아파트현장이나 인테리어현장

일다니는 사람입니다

4개월전쯤에 인력사무실 통해서 개인병원

인테리어현장에 타일대모도 2일 나갔었는데

인테리어 사장이 타일일 끝나고 개인적으로

불러주겠다며 나오라고 해서 10일정도

계속 일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돈을 못받은상태

입니다

어쩔수없이 노동청에 진정 넣었는데

업자는 노동청에서 나오라는 날짜에도 출석도

안하고 미루는중이고

담당관도 의욕이 없는듯 보이고 자기가 할수있는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소송으로 넘어가라는데 소송송장작성비용이나

어디에 연락해서 진행해야하는지

노동청 담당관 다른사람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350 전화해도 상담원연결메뉴가 아예없더군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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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고소장을 제출해서 검사지휘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상황에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근로에 대한 입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추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불 금품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체불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체불금품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시기에 고용노동지청에서의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도 이미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원이 존재한다면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소송관련하여 도움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