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동명의 차량을 운행중인데 공동 비율은 50:50입니다. 신차를 구입예정으로 명의 남편 1%, 아내99%로 하라고 하는게 유리한가요? 상속시 상기대로 하면 이득인거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적으로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증여세 문제 및 추후 상속세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며, 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5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이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