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병상해로인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제가 23/11/25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어서 11/27에 수술을 하고 12/12까지 연차를 사용했고 12/13출근하고 상태가 안좋아 12/18부터 일주일간 무급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차로 햐서 24/1/2~1/31까지 재택근무를하고 2/1부터 다시 출근을 하는 상황이나 교통 뿐만아니라 불편한게 너무 많아 질병퇴사까지 생각 하고 있으나 그렇게되면 생활비도 그렇고 해서 지원금을 찾던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휴직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 하고싶습니다
1.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
2. 회사에 피해가 안되면 신청 방법
3. 지원금 조건 등등 확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불가피 하게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회사에서 감원이 필요한 매출감소등의 사정이 없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질문내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생각해볼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고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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