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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 교통사고시에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서 도로에 빙판길로 변하면서 주행중인 자동차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보험적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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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서 도로에 빙판길로 변하면서 주행중인 자동차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보험적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 해당 사고의 내용을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나누고, 책임이 있는 차량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잘 가는 5대를 마주오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5대를 다 충격했다면 ,해당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모든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빙판길 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내용을 잘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나누는것이 가장중요하며, 책임소재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도 사고원인 및 충돌 내용에 따라 보험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차량이 정차 후 2번째도 정차 3번째가 2번충돌 후 1번까지 충돌할 경우 3번이 1번과 2번 모두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1번이 정차 2번이 1번충돌, 3번이 2번 충돌의 경우 2번이 1번 차량을 보상하고 3번은 2번 차량에 대해 대물은 뒤쪽만(앞쪽은 2번 차량이 처리) 대물은 50%(사고가 2번이기에)를 처리하게 됩니다.

  •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미끄러지면서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 제일 앞차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중간차를 또 추돌한 차량이 있으면 뒷 차량으로부터 중간차는 차량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 예상이 되면 감속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의무가 있기에 해당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중 추돌 시에는 중간에 끼인 차량들은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2번 충격을 받은 것이기에 본인이 부딪힌 사고에서 본인 과실 50%, 뒷 차가 부딪힌 상대방 과실 50%가 적용이 되고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딪힌 차량 앞부분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뒷부분은 뒷차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가장 뒷차는 본인 과실로 다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