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연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받은 후 25년 2월 20일 산재 마감인데,
저희가 더 연장을 받고 싶어서 통원하는 산재 지정 병원 의사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가 먼저 약물 및 주사는 필요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물리치료 밖에 안 받으면서 무슨 연장을 바라냐"라고 하시네요.
현재가 2월 10일이고, 마감은 2월 20일이라 고작 10일 남았는데
이왕 이럴 거면 한방병원으로 산재 지정 주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또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장해 심사에도 피해가 끼칠 거 같은데
만약 2월 20일 산재 마감이면 <장해 심사는 언제 심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전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 연장을 위하여 전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료계획서는 요양종결일 기준으로 7일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야 하기에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 중인 병원을 변경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되고 그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전원을 하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이 전원을 승인해야 전원이 가능합니다.
2. 요양기간이 끝난 이후애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