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는 없나요?
sns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없는 이야기를 진짜 처럼 만들고
특정 인물을 언급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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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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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케 할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만약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허위내용을 유포한 것 자체만으로는 따로 범죄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