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ㅜ
차 사고 후 책임보험 만 가입으로 추가 보험사에서 지불한 금액 때문에 통장 압류가 되었는데요 그럼 압류 이전에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압류 방법이 또 있는지요?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압류가 된 것이라면 제 가해자에게 한번도 연락이 없고 독촉장이나 우편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안되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보험사에서 압류를 했고 이자도 3 분의 1정도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상권 청구나 통장압류 되기전에 연락이나 우편통지를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보험사에서는 전화를 하긴 했다고는
하는데요 제 피해자 기록에는 없고 불가 1년 전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