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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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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양을 못 받고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0년 이상 청약저축을 불입하였고 15년 이상 무주택자이며

부양가족도 있고 신혼부부의인데 당첨이 되고 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타인에게 양도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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