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양을 못 받고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0년 이상 청약저축을 불입하였고 15년 이상 무주택자이며
부양가족도 있고 신혼부부의인데 당첨이 되고 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타인에게 양도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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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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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회복은 하셨겠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에 따르면 7가지 특별한사유가 있어 당첨을 포기했다면 당첨자 명단에 삭제처리 해줍니다
그중 취학, 질병요양,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자에 해당 할 수도 있을것이므로
계약을 포기하게 된 사유와 관련 서류등을 사업주체등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 당첨후 포기를 하는 경우 1년간 분양신청 자격이 상실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