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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하마296
시뻘건하마29624.04.19

퇴사후 연차미지급3년치 받을수잇나요?

2020년 12월입사

2024년 3월퇴사

8인이상 회사에 연차미지급 연차자체가없엇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미지급수당 신고하면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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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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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 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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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할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지도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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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이므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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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직 후에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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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내에 발생함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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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시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해 달라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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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3년 범위 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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