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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원숭이222
모던한원숭이22223.05.16

퇴직급여 DC형의 경우 장기출장수당 포함해야할까요?

DC형의 경우 임금으로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여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출장으로 발생하는 장기출장수당의 경우

임금으로 봐야할지, 실비변상적인 항목으로 보고 제외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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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는 실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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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해외출장수당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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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결국 장기출장수당의 지급 목적과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는 업무 수행의 대가 자체로 장기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외 출장이라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 시 장기간 출장에 따른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외 출장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출장수당고 관련한 지급 규정과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지의 물가 등을 감안하여 장기출장수당을 현지 국가의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일률적인 고정액을 지급한다면 출장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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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해당 수당이 현지에서의 물가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실비변상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게 되나

    출장으로 인한 근로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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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출장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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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출장수당 명목의 금원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저긍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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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으로 발생하는 장기출장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사용된 경비와 상관 없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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