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결국 장기출장수당의 지급 목적과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는 업무 수행의 대가 자체로 장기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외 출장이라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 시 장기간 출장에 따른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외 출장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출장수당고 관련한 지급 규정과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지의 물가 등을 감안하여 장기출장수당을 현지 국가의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일률적인 고정액을 지급한다면 출장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